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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의원> 제14대 청소년 의장단 선출 및 후보자 등록안내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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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청소년 의장단> 선출 및 후보자 등록 안내 (~ 3/18) 



1. 후보자 등록 방법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개별출마입니다. 등록서류 제출 이후 사무국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후보 1팀, 후보 2팀, 후보 3팀 등 기호가 배정됩니다.


 * 수석대변인은 선거 종료 후 의장단에서 필요시에 호선할 예정입니다.




(필수서류)​


- 의장/부의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 경력사실 확인 증빙자료 1부


 * 증빙자료는 정식 서류가 없다면 사진 제출 요망


​- 위원단 역할 사퇴서(자유양식) 1부 -> 위원단직 수행 중인 의원만 해당 (의장단 출마자는 타 직책 겸직 불가)




위 필수서류를 해당등록 기간까지 yassembly@hanmail.net 으로 이메일 접수


* 등록기간 : 2023년 3월 11일 (토) ~ 3월 18일 (토) 자정




2. 의장단 출마 자격


- 위원단이 아닌 <제14대 청소년 의원>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의장단은 전국 단위의 타 청소년활동의 장은 겸임할 수 없습니다.


 * 단, 지역 단위의 청소년활동 리더(장)은 지원 가능


 * 제14대 청소년의원으로 최종 선발되고 오프라인 발대식에 참석하여 의원연수를 받았거나

   개인적인 온라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출마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후보자 자격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위원단직을 수행 중이라면 사퇴하고 출마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의장단 선거를 출마할 경우, 공식 '상임위회의'를 통해 바로 차기 위원단을 선출할 것인지, 

   혹은 공석으로 두고 운영하면서 의장단 결과 발표 후에 차기 위원장을 선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장'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다면 '간사'와 '서기'가 차기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의장단 선거가 종료되고 낙선한 위원단이라도 해당 역할을 보궐 선거로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선거 없이 기존 역할 그대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의장단의 역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의원 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의장단의 임기는 차기 의장단(제15대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입니다. 대략 2024년 3월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4대 청소년의원 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의장단은 임기동안 ZOOM으로 진행되는 본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의나 활동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시, 일반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박탈될 수 있습니다.


의장단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대면 특별활동에 의장단 자격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최대한 참석하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의장단은 서기와 수석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외 홍보 혹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문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의장단 선거 (예상) 일정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의장단 입후보 등록 기간 : 2023년 3월 11일(토) ~ 3월 18일(토) 자정


선거(예정)일 : 2023년 3월 19일 일요일 ~ 3월 22일 수요일


* 제14대 청소년의원 대상으로 1인 1투표 온라인 진행 예정


당선자 발표(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당선자는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의장단 임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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