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비영리 법인 운영을 위한 후원회비로,
활동 여부에 따른 대가성 활동비가 아닙니다. (영리기관과 다름)
* 영리 기관은 세법상 납부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구조로,
구성원간의 이익 배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합니다.
후원회원들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단순 후원하는 것을 넘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에 사무국은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