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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유엔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안내

서보미 0 2241

해도두리-좋은 세상을 만들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유엔장애인권협약 (UNCRPD)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06년 12월 제정된 유엔 인권 협약 중 하나 입니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54개국이 비준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평등?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국내 법제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선택의정서와 함께 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e)항 비준을 미루며, 아직까지 많은 한국의 장애인 단체의 서명운동이나 포럼 개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8차 당사국 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권보호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11개 장애인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대한민국 장애우에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선택의정서와 제25조 (e)항에 대하여 더 이상 유보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의원이기 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또래의 장애우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청소년에 한정된 청소년 특별법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의 장애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열린 생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모두의 인권을 위하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들도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혹은 청소년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일 장애우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 장애우 분들을 위하여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제25조 (e)항 비준 촉구  서명운동을 전국의 의원들 간 교류하며 계획 및 실행하여 청소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과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장소 변경 부평역 지하상가 분수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해도두리 오프라인 캠페인


날짜 : 1월 31일 일요일


시간: 1차 1시~3시 2차 3:30~5시


☆☆☆장소 : 부평역 지하상가 분수대☆☆☆


활동 : 서명운동, 포스팃에 장애인 인권 관련 의견 받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1시부터 5시 사이에 부평역 지하상가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원 의정보고서에 참고 자료 올렸으니 참가 전 확인해주시고 오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를 아예 비준하지 않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25조 e항


Stopp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t comes to health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nd making sure that such insurance is provided fairly -> (e)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더 비싸게 돈을 받는다는지 차별을 하겠다는 거에요.




선택의정서는 무슨 내용으로 되어있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국제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하는 법.


->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3심까지 가서 억울한 결과로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un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날짜 : 1월 31일 일요일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지하상가 분수대


시간 : 1~3시( 3시 ~3시 30분 쉬는 시간) 3:30분 ~5시 




준비물 : 장애인권관련 피켓 만드실 분은 만드셔서 이날 캠페인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날씨가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복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위 글과 함께 밑의 주소에 링크된 기사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698


문의사항 : 서보미 010-676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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