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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청소년의원 총회 (4차, 12월)

의회관리자 0 2391

제11대 청소년의원 총회 (4차, 12월)​​




1. 일시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12시 ~ 18시




2. 장소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어 검색해주세요.)



​산지빌딩 대회의실 (지하1층)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 전당) 4-1번 출구, 도보 5분b9de411a0dda7aa9b8c9ca089ebabbda_1649821582_0283.jpg 


* 승용차 : 네비게이션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또는 '산지빌딩' 검색


(부모님께서 데려다주시는 경우에는 빌딩 앞에 잠시 정차 후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내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한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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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일정






12시 00분 ~ 12시 10분 : 참가자 출석체크

12시 10분 ~ 12시 20분 : 사무국 진행상황 보고

12시 20분 ~ 12시 30분 : 의장단 결산보고

12시 30분 ~ 13시 00분 : 캠페인 결산보고

13시 00분 ~ 13시 50분 : 위원회 결산보고

13시 50분 ~ 14시 00분 : 휴회

14시 00분 ~ 15시 20분 : 입법청원안 심의

15시 20분 ~ 15시 40분 : UCC 영상 시청 및 우수활동자 시상

15시 40분 ~ 16시 00분 : 의장단, 위원단 활동 소감 및 자유발언

16시 00분 ~ 16시 10분 :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16시 10분 ~ 17시 10분 : 대청의 연합고사 실시 (2부)

17시 10분 ~ 18시 00분 : 교류 시간 (2부)




* 대청의 연합고사(예정) : 그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자 의장단이 대청의 연합고사를 제작할 예정임. 미리 녹음한 듣기파일과, 시험지를 준비하여 의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시험 전에는 EBS 영어듣기 라디오 진행 방식을 차용해 선대의원들의 응원메세지를 미리 받아 읽을 것이며 그 후 시험지를 채점하여 성적 우수자 5명을 뽑아 의장단이 손수 만든 특별한 상품을 지급할 것임.




* 위 총회 전체 일정표는 행사 일정에 따라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준비물



​교복 또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복장 / 필기도구 / 문자전송 가능한 휴대폰 / 가이드북 (발대식 때 제공)




5. 회의 규칙



◯ 공식회의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공식회의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한다.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언/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한다.

◯ 발언시간은 진행상황보고 10분, 제안설명 7분으로 제한한다.

    * 위원단 불참시, 해당 위원회 입법청원안 제안설명은 5분으로 제한하는 페널티 적용

     (위원단 3인 중 2인 미만 불참시 적용)

◯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1분 30초로 제한하며, 재 질의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 단, 재질의 시간은 질의응답 각각 1분 이내 / 질의 개수는 한 안건당 5개 이하로 제한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과반수(출석의원의 1/2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 질문, 지적 등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논할 수 있다.

     * 단, 노트패싱을 이용 할 것

◯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장한다.

◯ 의원은 의장단에게 휴회 요청을 할 수 있다.(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6. 주요 회의 용어



​◯ 개회 : 그날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산회 :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 상정 : 의사일정에 포함한 안건을 논의대상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의안 : 법률안, 동의안, 예산안 등 형식을 갖춘 안건

◯ 원안 : 제출된 본래의 의안

◯ 수정안 : 원안에 내용을 변경한 것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 의결 : 안건의 채택여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의 결정은 표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

◯ 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



7. 신청 방법 (댓글)



본 게시글 하단에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성함,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임명장 요청여부, 12월 28일 총회 참석

" 예시) 홍길동, 001005, 정치법제위원회, 010-0000-0000, 임명장 요청합니다, 12월 8일 총회 참석"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밀글'로 설정하시면 사무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그 외 전달 사항  



​*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 댓글>을 12월 22일 일요일 자정까지 작성해주세요.

* 이번 총회에서는 기본적인 다과 외에 별도의 간식이 준비될 예정이므로 신청 댓글을 기한 안에 작성해주셔야 준비 가능합니다.

* 임명장은 올해 4번(3,6,9,12월)의 총회 중 2번 이상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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