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원회 내 의사결정권 관련
이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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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2:29
반갑습니다. 제6대 이광주 의장입니다. 다들 바쁜 학교생활 가운데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캠페인/성명서 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 관련 많은 의원분들의 질문이 접수되어 공지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의원 회기는 지난 회기에 비해 의원수가 감소하였기에 이에 걸맞는 규정 개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1) 위원회를 대표하는 입법청원안을 선정하는 투표과정은 회의 참석 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할때까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2 ) 위원장, 간사, 서기 선출을 위한 투표과정은 위원회 전체 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할때까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3) 위원장, 간사, 서기 불신임안 상정은 위원회 위원회 전체 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하게 되면 상정이 가능합니다.
사례4) 기타 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 전체 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y082ahajwn@naver.com 또는 010-9146-0806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