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해도두리 캠페인 참가 의원님들 읽어주세요.
캠페인 하기 전 기본 지식~!
캠페인을 하면서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ㅜㅜ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중 25조 (e)항 ->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와
선택의정서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국제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명시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체 무엇일까.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법이 힘이 생긴게 발효되었다고 그럼).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2. 선택의정서는 무엇인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본 협약 중에서도 여러 조항 가운데 택해서 비준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름 그대로- ‘선택 의정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법으로 구제 받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비준한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내용이면 국제 법으로 구제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비준을 안했다면 구제받을 다른 방도가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의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이것이 선택의정서 내용)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권리협약도 2012년도까지 비준을 안했지만 2014년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비준국이 되었다.
3.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 12월 달에 비준했고 이는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미루고 있는 것)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모든 사항을 동의하고 비준한 것이 아니라 보험에 관한 협약과 관련 내용을 담은 협약 제25조 e항은 제외하고 비준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만든 분들이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PDF(아태장애포럼,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76개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박경석 상임대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협약을 이행하고 국제적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약은 허울뿐인 조항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발표한 권고안이 종이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8일 개최된 제 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의장국이기도 하였으나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았다. 2017년까지 의장국이라니 그 안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CRPD 국회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만큼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채택을 외면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 조사권 등 CRPD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장애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채택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제출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결과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고,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5. 법률적 근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중 제4조 1항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고려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5조에는 본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어야 한다.
+ 선택의정서에는 제11조
본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본 의정서의 가맹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요***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대답할 내용정리.(진심 초간단)
안녕하세요?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캠페인 해도두리입니다.
CRPD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유엔 협약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선택의정서는 장애인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국내법으로 도와주지 못할 경우 UN을 통해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비준하라고 캠페인하고 있는 거랍니다. 더해서 우리나라가 CRPD협약을 비준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장애인분들께서 보험을 들을 때 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