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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의원> 6월 총회 안내 및 참가 댓글 신청(~6/21)

의회관리자 0 4589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 총회 (2차, 6월)


 


 




1. 전체 공지 


본래 제12대 의원은 3,6,9,12월 총회 중 2번 참석해야 하는 의무 사항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해당 의무사항을 12대 의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6월 총회를 포함하여 향후 진행되는 오프라인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참여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의 모든 일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며 발열 검사 및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 현장 촬영을 진행하여 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주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2. 일시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13시 ~ 17시


* 일반 의원 12시 50분부터 출석체크






3. 장소 

산지빌딩 대회의실 (지하1층)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 지하철 : 3호선 남부터미널역(예술의 전당) 4-1번 출구,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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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 네비게이션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또는 '산지빌딩' 검색


(부모님께서 데려다주시는 경우에는 빌딩 앞에 잠시 정차 후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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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대 청소년 의원 6월 총회 Time-Table 




------------ 총회 13시 정각에 시작--------------

13:00~13:20ㅣ사무국 진행상황 보고


13:20~13:40ㅣ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13:40~15:20ㅣ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


15:20~15:35ㅣ휴회


15:35~16:45ㅣ입법청원안 상정 및 의결


16:45~16:55ㅣ자유발언 (의장단에게 사전 신청자만 발언 가능)


16:55~        ㅣ폐회




5. 준비물 


교복 혹은 정장 등의 깔끔한 차림의 복장, 필기 도구 준비, 문자전송 가능한 휴대폰, 활동 가이드북 (발대식때 받으신)                           


                                                                                                                          


6. 회의 규칙


 ​◯ 공식회의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공식회의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한다.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언/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한다.


 ◯ 발언시간은 진행상황보고 15분, 제안설명 7분으로 제한한다. 


 ◯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2분 30초로 제한하며, 재 질의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 단, 재질의 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됨 / 질의 개수 제한 X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과반수(출석의원의 1/2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 질문, 지적 등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논할 수 있다.


      * 단, 노트패싱을 이용 할 것


 ◯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장조치한다.


 ◯ 의원은 의장단에게 휴회 요청을 할 수 있다.(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7. 주요 회의용어 


◯ 개회 : 그날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산회 :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 상정 : 의사일정에 포함한 안건을 논의대상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의안 : 법률안, 동의안, 예산안 등 형식을 갖춘 안건


◯ 원안 : 제출된 본래의 의안


◯ 수정안 : 원안에 내용을 변경한 것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 의결 : 안건의 채택여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의 결정은 표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함


◯ 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






8. 신청 방법 (댓글) 



성함,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임명장 요청여부, 6월 27일 총회 참석




    예시) 홍길동, 001005, 정치법제위원회, 010-0000-0000, 임명장 요청합니다, 6월 27일 총회 참석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밀글'로 설정하시면 사무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명장 요청은 이전 신청기간인 "6월 21일"까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전달 사항>



-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 댓글>을 6월 21일 자정까지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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