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6대 의원 12월 총회 참고사항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6대 의원 12월 총회 참고사항>
◉ 총회 일정
1:30 ~ 2:00 | 의장단 & 수석대변인 & 위원장 간담회 <3번 방> |
의원 접수 <4번 방> | |
2:00 ~ 3:00 | ◉ 개회식 - 의장단 소개, 대변인단 소개(이광주) - 당선수락연설(이광주)
<?xml:namespace prefix = "o" /> ◉ 공약추진계획발표 - 공약 추진 기본계획안 발표(진효은) - 홈페이지 개편안(이서영) |
3:00 ~ 3:30 | ◉ 성명서 진행상황 보고 ◉ 캠페인 관련 논의(집행부 재구성) |
3:30 ~ 5:00 | ◉ 각위원회별 의정보고(본회의 형식) |
5:00 ~ 6:00 | ◉ 자유발언 ◉ 기타 건의사항 - 포럼준비 ◉ 의원 교육(의장단) |
◉ 위원회별 입법청원
※ 개회선언 - 의원교육 - 출석확인 - 심사보고 - 대표발의 - 질의응답 - 표결
- 규칙 1 : 공식회의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규칙 2 : 공식회의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한다.
- 규칙 3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규칙 4 : 발언/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한다.
- 규칙 5 : 발언시간은 기본 3분 30초로 제한한다.
- 규칙 6 :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1분 30초로 제한하며, 재 질의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재질의 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됨.)
- 규칙 7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의안에 관한 투표는 과반수(정족수의 1/2 이상) 를
원칙으로 한다.
- 규칙 8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논할 수 있다.
단, 노트패싱을 이용 할 것(건의사항/질문/지적사항 등등)
- 규칙 9 :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장 조치가 내려진다.
- 규칙 10 : 의원은 의장단에게 휴회 요청을 할 수 있다.(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 예정으로, 교복 및 단정한 복장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