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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전국확대방안 캠페인 회의내용

김유림 0 3605

학생인권조례 전국확대방안 캠페인


제8대 학생권익위원회 김유림


캠페인 실행목적

①    일반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 해소 및 관심촉구

②    법안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의견 소외 해결

③    학생들의 평등권 및 인권보장

④    학생들의 관심촉구


캠페인 실행방안

①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

②    야외캠페인– (1)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담긴 팜플렛 제작

              (2)판넬 및 포스터 제작예정

    ③ 온라인 캠페인 – (1) Facebook page 제작

                        (2) 관련 영상 제작

    ④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반영을 위한 교육감과의 대화의 장 만들기


제시된 의견들

①    인권에는 책임감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

②    교권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캠페인 시작 전 숙지할 것

③    설문조사 또는 캠페인 시 인근 주택가를 사용할 것

④    이미 제정된 네 지역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

⑤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

⑥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들 포함시킬 것


캠페인 일시 및 장소

1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 후 2~3개월 마다 한번씩 야외캠페인이 있을 예정

장소는 제정되지 않은 지역 중 구청에 허락을 맡아 캠페인 활동이 가능한 곳

하지만 이는 모두 대략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와의 회의 후 변동가능


집행부

모두 11명의 의원들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집행부 회의는 학교가 기숙사인 관계로 이번주말에 자세한 공지가 나갈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이나 집행부신청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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