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불신임 사유중 2개 사유(대변인단 면접, 이준성 전 의원에의 언어폭력) 피해당사자 입장 표명
불신임안에 관련한 5개 사안 중 2개 사안 (이준성 전 의원에의 발언, 대변인단 면접 과정에서의 문제)이 본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 따라,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의 발언과 더불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선, 이준성 전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불신임안 작성자 측이 본 의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안이 있는데, ‘신민기 부의장이 이준성 전 의원에게 ’온갖 ㅈㄹ‘ 표현을 쓴 대상, 즉 뒷담화를 듣고, 또 이를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본 의원임’을 밝힙니다.
불신임안 작성자 측의 제한된 발표시간(10분)에, 이번 문제의 사실관계가 전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속된 정치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준성 전 의원이 장준혁 위원장에게 한 피드백이 온갖 ㅈㄹ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의문을 가지며 그 피드백의 내용을 공개했으면 한다며 (현재는 사퇴한) 전 위원장 권한대행 정은하 의원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번 문제의 발언 내용의 경과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의원들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이준성 전 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해당 의원과 본 의원 모두 원하지 않았으나,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 및 발언을 위해 이 댓글 내용의 작성 완료 후 댓글의 내용을 이준성 전 의원에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제 1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궐선거의 당선자로 총회에 처음 참석했으나, 19회 임시회의 참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총회 참석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6월 총회에서 입법청원안을 발의하여 가결시켰는데,) 이는 3월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입법청원안의 발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원회별 회의 시간에 장준혁 (전) 위원장에 질의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장준혁 의원은 ‘본인(위원장)이 발표문을 읽어주겠다’며, 발의 의원이 발표를 하거나 해당 입청안 팀에서 발표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저의 생각을 깨고, ‘발표를 위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당혹스러워하며 반문하는 본 의원에게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발표문에 같이 표시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온 저는 당시 일자로부터 한 달 전 19회 임시회의에서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났던 이준성 전 의원에게 ‘8대 때도 위원장이 발표를 했냐’고 물었지만, 이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2016년 12월 17일에 게재되어 있는 동영상에서 이준성 전 의원이 입법청원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을 본 상태였기에, 9대 위원장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이준성 위원장(8대 전 의원이나, 본인은 19회 임시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만났기에 위원장으로 칭하겠습니다.)은 본 의원에게 ‘위원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보궐 의원으로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다, 총회 후 보궐만 빼놓고 뒷풀이 자리에 간 위원회에 소외감을 느껴 3월 총회 때 이미 두 차례의 질의를 했으며, 이후 또 다시 질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이에 공감한 8대 보궐 의원이었던 이준성 위원장은 ‘장준혁 위원장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보내달라’며,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규정에 대한 미숙지는 초선 의원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피드백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민기 부의장이 ‘온갖 ㅈㄹ’, ‘8대가 9대에 껴가지고 나댄다’는 등의 표현을 썼던 이준성 (19회 임시회의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과 장준혁 (9대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이준성] [오후 6:01]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제 8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 이준성입니다. 연락 받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장준혁] [오후 6:02] 네 안녕하세요. 어쩐일이세요?
[이준성] [오후 6:02] 9대 보궐 정치법제위원회 의원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다, 이해가 안되는 일이 있어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위원회별 시간에 김민주 의원이 입법청원안 발표 6월에 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대본 써오면 위원장이 발표하겠다고 했다던데 맞나요?
[장준혁] [오후 6:04]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과된 입법청원안이 정법위 메인 청원안으로 확정되었다면, 제가 발표할때 청원안의 내용 중 담겨졌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써서 주신다면 발표할때 함께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준성] [오후 6:04] 청원자가 김민주 의원인데, 위원장님이 발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준성] [오후 6:05] 이전 활동에서 그런 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장준혁] [오후 6:05] 네 그렇습니다. 총회때 상황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캠페인의 입법청원안은 위원장이 상황보고 발표 시에 발표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닼
[장준혁] [오후 6:05] 다.
[장준혁] [오후 6:05] 3월 총회때도 다들 그렇게 하셨는데 왜 여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성] [오후 6:06] 캠페인 입법청원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준성] [오후 6:06]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안
[이준성] [오후 6:06] 말씀드리는건데용..
[장준혁] [오후 6:06] 총회때 전체적으로 상황보고 하시는건 알고 계시죠?
[이준성] [오후 6:06] 알고 있습니다.
[이준성] [오후 6:06] 3월에 입법청원안 발표는 없었다던데요?
[장준혁] [오후 6:07] 네 그 진행사항 상황보고에서 위원회별 캠페인 진행사항 보고와 더불어 위원회에서 의회 전체에 청원할 입법청원안도 함께 발표합니다.
[장준혁] [오후 6:07] 3월 통합위에서 임산부 관련 입법청원안 발표 있었습니다.
[이준성] [오후 6:07] 위원장님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는건데, 페이스북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페이지에서 2016년 12월 17일 중계된 총회영상 32분~39분 지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혁] [오후 6:07] 그 발표 또한 현직 위원장님이 하셨구요.
[이준성] [오후 6:08] 발표자는 청원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무저건적으로 하라는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장준혁] [오후 6:09]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연락 하셨는지요?
[이준성] [오후 6:09] 이거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용
[장준혁] [오후 6:09] 죄송하지만 제가 학교라 동영상은 집에가서 참조하겠습니다.
[이준성] [오후 6:09] 위원장님께서 대청의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정법에 정정 공지해달라고 요청드리려고 연락드린 것입니다.
[장준혁] [오후 6:10] 네 제가 사무국과 연락 후 정정내용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성] [오후 6:10] 네
[이준성] [오후 6:29] 아 근데 위원장님
[이준성] [오후 6:30] 왜 그걸 의장이 아니라 사무국에 문의하죠...?
[장준혁] [오후 6:30] 네?
[이준성] [오후 6:30] [장준혁] [오후 6:10] 네 제가 사무국과 연락 후 정정내용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성] [오후 6:10] 네
[이준성] [오후 6:30] 사무국에 연락한다고 해서용..
[장준혁] [오후 6:30] 이미 정정되었습니다!
[이준성] [오후 6:30] 정정 여부와 별개로 여쭤보는겁니다!
[장준혁] [오후 6:30] 의장단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성] [오후 6:31] 네 알겠습니다.
후에 장준혁 위원장은 이 피드백에 조차 ‘불쾌했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에 이준성 전 의원은 (장준혁 전 위원장이 6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전달은 못했지만,) 장준혁 전 위원장에 A4 3장 분량의 자필 서면 사과문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긴 하나, 이준성 위원장은 위 대화에서 최대한 장준혁 전 위원장을 존중하려 했으며, 나이가 한 살 많음에도 (나이가 한 살 많아서 반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경어체를 사용하여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임아리 전 수석서기가 이 문제에 대해 이준성 위원장과 논의하던 중, 위 대화내용을 보고 ‘명령조의 발언은 없었다’고 하며, 오히려 이준성 위원장에게 ‘대화 내용이 더 없는 것 맞냐’고 반문할 만큼 신민기 부의장이 ‘온갖ㅈㄹ’이라는 욕설을 포함해가며 비난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장소의 변경 등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작은 일이 있었던 이후, 장준혁 전 위원장과 신민기 부의장이 3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며 위 대화 내용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장준혁 위원장은 대화 내용의 공개는 없이 신민기 부의장에게 ‘이준성이 온갖 ㅈㄹ을 했다’고 표현한 듯 합니다.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본 의원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그분(이준성)이 너한테 얘기를 듣고 준혁이한테 온갖ㅈㄹ을 했다는데’라며 사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준성 위원장에게 전했더니, 이준성 위원장이 신민기 부의장에게 욕설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이에 신민기 부의장은 이준성 위원장에게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8대면 8대답게 행동하세요’
‘8대하고 임시회의 했다고 좀 뻐기시는거같은데’
‘9대 일 알아서 뭐하게요 8대면 8대만 딱 하고 8대 끝났으면 깔끔하게 관여 안할것이지 왜자꾸 그쪽께서 9대인척 행동하세요’
‘못봐주겠으면 보궐이라도 했어야죠’
‘그리고 정법위원장님이 꼬우시면 자기한테 톡하라고 하시네요’
이후 이준성 위원장이 제보자인 본 의원에 올 안좋은 영향을 고려해 답변하지 않자, 신민기 부의장은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 정말 궁금하거든 나랑 얘기한거 이준성한테 왜 또 말했어?’
‘끝까지 8대 들이대고’라며 8대 활동당시 잘한 정책을 소개한 것을 들이댄다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선거유세 창에서 신민기 부의장의 공약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드백 한 것을 ‘이준성이 공약가지고 깔때도’
‘이준성이 8대면서 9대 일 알려고하고 지가 다할려고 나대는게 문제야’
‘그냥 당부 하나만 할게 앞으로 이준성한테 9대 내의 어떤일도 말하지마’
신민기 부의장이 이 사안에 8대 의원의 개입에 불쾌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의장단에 아래와 같은 의문을 표합니다.
1. 의장단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입법청원안의 발표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 및 교육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준성 8대 의원이 피드백을 대신 한 것입니다. 귀 의장단은, 이번 사안에 있어 위원장들에게 제대로 공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김민주 의원이 장준혁 전 위원장에게 질의하지 않은 이유는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기존 의원들과 보궐 의원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의장단이 제대로 안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에 따라 보궐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이고, 이에 이준성 위원장이 개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귀 의장단은, 보궐 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상임위원장에게 공지했는지와, 공지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의장단의 잘못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불쾌할 수는 있어도, 욕설을 사용하여 비난할 만큼 이준성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예의없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민기 부의장이 이후에 한 발언들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부의장으로서 바람직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른 내용의 한가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불신임안 논의 과정에서, 불신임안 작성자 측에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이준성 전 의원의 행동은 엄연한 정법에 대한 개입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자유발언에서의 비슷한 내용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이준성 전 의원이 9대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개입한 잘못임을 100%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위 내용이 있었던 이후 있었던 사건들이며, 이번 불신임안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시 질의한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준성 전 의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신민기 부의장이 그런 말을 할만한 여지를 줬다'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신민기 부의장이 욕설을 사용한 비방을 한 내용은 장준혁 전 위원장과 이준성 위원장이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전부임'을 말씀드립니다.
위 “” 안의 대화 내용은 전부 이준성 위원장이나 본 의원이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복사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수정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면 캡쳐본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국이 5월 초에 이미 이 사안을 접수했고, 캡쳐본도 함께 송부함에 따라, 사실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이 종료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발언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변인단 선발과정에서의 공사구분 문제는 모두 본 의원과의 일임으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장단은 면접과정에서 이준성 전 의원과의 관계를 계속 물은 점에 대해 ‘지원서에 나타난 내용에 관해 질의했을 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신민기 부의장은 본 의원이 대변인단 전화 면접을 본 날(5월 6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페이스북 메시지(4월 11일)로 한 번, 카카오톡(4월 17일)으로 두 번이나 본인과 이준성 전 의원과의 관계를 물어왔음을 알립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의장단 측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해 확실히 사실 관계를 강조하며, 이와 별개로 공사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장단에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면접 이전부터, 신민기 부의장은 공사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단 지원서를 박기병 전 수석대변인 메일로 전송한 후 신민기 부의장의 전화번호로 신청했다는 문자를 보내라는 안내사항을 본 후, 본 의원은 메일 전송 후 신민기 부의장에게 문자를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9대 정치법제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변인단 지원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민기 부의장이 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헉 민주 대변인단 할려그러는구낭”
“쳇 몰겠어 너가 첨이양”
존칭과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변인단 지원 사실을 밝힌 본 의원에게 신민기 부의장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반말로 본 의원을 대했으며, 또한
대변인단 지원자 수를 사적으로 공개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2. 대변인단 면접 전후의 과정에, 공사구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5일 오후 3시 14분, 박기병 전 수석대변인은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대변인 박기병입니다. 대변인단 전화면접을 진행하려합니다. 원하시는 전화면접 시간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시간대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에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신민기 부의장이 발언한 “면접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 특성상 타지에 있었던 본 의원은 답변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온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민기 부의장에게 오후 8시 경 카카오톡 채팅이 왔고,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직접 전화면접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 전화가능?”, “대변인단 면잡 때문에”, “저나면접인데ㅜ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신민기 부의장이 오로지 공적인 이유만 가지고 본 의원과 면접을 진행하려 했다면, 위의 사적인 대화 같은 내용인 오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발언 뿐만이 아닙니다. 신민기 부의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도 전송했습니다.
“밍쥬 추카해여 대변인 통괍니다”
“놉 난 부의장이잖니 민주 너사실 면접전부터 99.7프로쯤 확정이엇음” (공식적인 합격 공지 이전이었기에 공식 공지가 났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왜냐면 너가 서류 젤잘씀”
전화면접을 시작한 직후에도, 반말을 사용하는 신민기 부의장에게 “존댓말 안써도 되냐‘고 묻자, ”그건 조금 있다 녹음한다고 하면 그 때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신민기 부의장이 공사구분을 하여 본 의원과 면접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 면접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준성 전 의원과의 관계를 캐물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변인단 지원서 서론에 아래와 같이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 본 의원은 제 19회 임시회의에서 의정활동 중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접하게 되며, 당시 본인 소속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8대 의장단 대변인과 친분을 가지고 의장단 대변인이라는 직책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면접이 있었던 5월 이전인 4월에 첫 번째 댓글과 같은 사건이 있었고, 이 외에도 상기 언급되었 듯 본 의원과 이준성 위원장의 사이의 관계를 두 차례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서에도 ‘19회 임시회의에서 만난 위원장이 8대 대변인이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가 요지였습니다. 이에, 면접과정에서 또 이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보름 전 첫 번째 댓글과 같은 사건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안 묻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신민기 부의장은 지원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은 ‘보름 전에 너가 내가 뒷담화한 것을 전달한 이준성 전 의원과 아직도 친하게 지내냐’는 질문으로 들었으며, 직책적으로 대변인단 지원을 하여 전화 면접을 보고 있는 본 의원과, 본인을 평가하고 면접을 보는 부의장이라는 상하관계에 있었기에 본 의원이 답변을 진솔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신민기 부의장과 따로 전화면접을 본 것’이 사실임을 밝힙니다.
신민기 부의장은 전화면접 직후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었음을 본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박기병 : 지원자 중 아는 사람이 있나요?
신민기 : 김민주 의원 아는 사람입니다.
박기병 : 그럼 김민주 의원은 부의장님이 면접 보세요.
위 내용은 본인이 신민기 부의장에게 전달받았던 내용을 존칭으로 각색한 것이나,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민기 부의장과 전혀 주장이 다른 부분은 이 4번 항목 밖에 없는데, 본 의원은 전화면접 당시 신민기 부의장이 위 대화내용을 사유로 본인과 전화면접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김민주(본인) 의원만 신민기 부의장과 전화면접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폰 사용 특성상 녹음은 할 수 없었으나, 당시 남자친구와 이 내용에 대해 대화한 카카오톡 채팅내역은 남아있으며, 불신임안 작성자 측도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에 오류가 없고, 면접 당일에는 불신임안의 존재조차 몰랐으니, 불신임안을 위한 위조된 사안이라는 의심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캡쳐본도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의장단에 아래와 같은 의문을 표합니다.
1. 신민기 부의장이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한 것이 공사구분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화면접 마감 시간을 공지하지도 않은 채 ‘마감 시간이 지나 급하게 연락했다’는 주장이 타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준성 위원장과 본 의원의 관계를 공식적인 면접에서 질의 사항으로, 그것도 첫 번째 질의로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사적 친분관계에 의거한 전화면접이 전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혹, 정말 친분관계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말은 왜 사용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 내용은 첫 번째 댓글과 달리, 증거자료가 명확히 없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두 달이 지난 지금의 기억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본인이 주변인과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찾아 당시 본인의 생각에 입각하여 작성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위 두 개의 댓글 중 특정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로서의 캡쳐본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에 댓글로 연락처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증거자료 송부하여 사실관계의 명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내용 또한, 이번 불신임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의장단의 신임 여부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