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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제10대 의원> 입법청원 및 사퇴, 제명안내, 회의록

제10대 청소년의원 입법청원 및 사퇴, 제명안내, 회의록




1. 입법청원


첨부되어 있는 입법청원안 양식을 활용하여 위원회별 온라인 회의 시간에 입법청원을 준비해주세요. 


위원회 내에서 대표법안으로 결정되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은  


오프라인 총회 (1년에 4번 개최되는) 에 상정 (최대 위원회 별 2개까지 상정가능) 하실 수 있으며,


정식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가결되어 국회에 입법청원 됩니다.


 


* 매 오프라인 총회에 입법청원안 상정시 [입법청원서/심사보고서/발표 PPT (글꼴포함)]을 


의장단에게 제출 및 당일 지참하셔야 됩니다.






2. 사퇴


임기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의원 활동을 중지하고 사퇴해야 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5조에 따라 사퇴할 수 있습니다. 활동중단 처리는 사퇴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야 하므로, 사무국으로 반드시 중단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 (의원의 사퇴)

의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첫 의장단 회의에서 사퇴서를 심의하여야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사퇴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아래 첨부된 사퇴서양식을 다운받은 후 


의장단과 사무국 (yassembly@hanmail.net)에게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제출!!






 


3. 제명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의원으로서의 불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위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속 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명안은 소속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과 제명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장단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회의록


사전에 올려주신 회의록을 꼼꼼히 모니터링 한 결과, 회의록의 통일성을 위해 회의록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이후 이뤄지는 회의는 위 양식 맞추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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