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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청소년의원> 전체공지 3 (사퇴서, 제명 관련)

의회관리자 0 1985

<제 8대 청소년의원> 전체 공지 3


: 사퇴, 제명 관련 사항




(1) 사퇴


임기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의원 활동을 중지하고 사퇴해야 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5조에 따라 사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의원의 사퇴)

의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첫 의장단 회의에서 사퇴서를 심의하여야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사퇴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아래 첨부된 사퇴서양식을 다운받은 후 의장단 (hbh621@naver.com)과


사무국 (yassembly@hanmail.net)에게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제출!!






(2) 제명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의원으로서의 불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위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속 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명안은 소속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과 제명 이유를 하나의 양식에 모두 기재하여  


의장단 (hbh621@naver.com)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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