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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의원> 제12대 청소년의원 입법청원 및 의정활동 가이드라인

제12대 청소년의원 입법청원 및 의정활동 가이드라인




 제12대 청소년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청소년들의 권익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고민해보고 직접 입법청원의 형식으로 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제112 청소년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청원 및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제12대 청소년의원 입법청원 및 의정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 제12대 청소년 의원 임기와 정규 활동


● 임기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의무활동 :  매달 상임위원회별 온라인 회의 (시험기간 제외 - 위원회별 상이)


                    총 4번의 총회 중 2번 이상 참가 (19년 3월, 6월, 9월, 12월 에 개최 예정)             




● 그 외 활동  :  입법청원, 위원회 자체활동, 캠페인 봉사활동 (캠페인 준비 또는 당일에 참여하면 봉사시간 발급)


                    



*  상임위원회별 활동내역을 증명하거나 기타 서류를 발급요청 하실 경우에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만을 인정합니다. 




* 증명서 발급 외에도 수시기간에 대학교에서 사실 확인 연락이 올 경우에도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활동하신 내용이나 회의록 등을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업로드해주시길 바랍니다.






2. 위원회별 온/오프라인 회의


●  각 분야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달에 한 번씩 공식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에 대부분의 회의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원회 내 의원분들의 합의로 오프라인 회의 개최를 희망한다면 위원단 주도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입법청원활동을 위한 회의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해야 될 각종 안건(ex. 제명, 위원회캠페인 준비 등)


    에 대해서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  위원회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은 공식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시 


   해당 안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원회별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의록을  7일 이내로 "의원의정보고" 게시판에 아래 양식대로 게재해야 합니다. 


    회의록의 통일성을 위해 첨부된 회의록 양식을 사용해주시면 되며, 회의록은 각 위원회 서기가 관리해주십시오. 


    예) [제12대 의원] 정치법제위원회 3월 온라인 회의록








3. 정기 오프라인 총회 (연 4회 개최)


● 1년에 4번 개최되는 오프라인 총회로서 각 위원회별로 상정한 입법청원안에 관한 심사, 의정활동 보고 등 분기별로 


  12대 청소년 의원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 받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체 4번의 총회 가운데 최소 2회 이상 참여를 해야 정식 청소년의원 활동을 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회 내에서 대표법안으로 결정되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안건은 오프라인 총회에 상정 하실 수 있으며


(최대 위원회 별 2개까지 상정가능), 정식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가결되어 국회에 입법청원 됩니다.




● 유령 활동을 막기위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임명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임기 3개월 후에 참가하시는 총회에서 임명장을 수여 할 예정입니다. 임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국회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 매 오프라인 총회에 입법청원안 상정시 [입법청원서/심사보고서/발표 PPT (글꼴 포함)]을 


의장단에게 사전 제출 및 당일 지참하셔야 됩니다.






4. 캠페인 


캠페인은 각 위원회별로 기획하고 준비하여 제12대 청소년의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활동입니다. 대체로 캠페인은 위원회의 입법청원 내용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위원회에서는 캠페인을 자유롭게 기획 및 진행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캠페인 진행과 책임은 각 위원단에게 있습니다.


  ●  위원회별로 단 1개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 등의 외부 활동을 기획 중이라면  캠페인 기획 및 예산/인적/물적 지원요청서를 사무국에 적어도 행사 1달 전에는 


      제출해주셔야 예산지원(최대 50만원) 및 장소대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회의용어 및 규칙 


청소년 의원활동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활동이 아닌 실제 국회입법과정를 체험해보는 활동이기에 대부분의 회의규칙 및 용어는 국회입법과정 및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많은 의원분들이 놓치고 있거나 중요한 용어 및 규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규정과 규칙은 발대식때 배포해드린 "워크북, 입법청원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 의원간에는 "000 의원"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회의때 발언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회의진행자(ex. 위원장, 캠페인팀장,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야 한다.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위원회 전체 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담보되어야 한다. 


 ● 모든 위원회 내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확인된 가운데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회의은 기록을 남겨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위원단의 임기는 6개월이며, 위원단과 의장단 직을 겸할 수 없다. 


 ● 의장단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사무국과 각 위원회 위원장간의 협의를 통해 의회 운영을 결정한다. 


 




6. 사퇴


임기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의원 활동을 중지하고 사퇴해야 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사퇴할 수 있습니다. 활동중단 처리는 사퇴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어야 하므로, 사무국으로 반드시 중단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 (의원의 사퇴)

의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첫 의장단 회의에서 사퇴서를 심의하여야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사퇴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아래 첨부된 사퇴서양식을 다운받은 후 


의장단 (dud9938@gmail.com) ,


​사무국 (yassembly@hanmail.net) 으로


​ 각각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반드시 양쪽 모두에게 제출!!


*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어계시다면,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님께도 사퇴 사실을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7. 제명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의원으로서의 불적절한 행동을 취하거나 위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속 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명안은 소속위원회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과 제명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장단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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