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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의원> 3월 총회 안내 및 신청 ( ~3/16)

의회관리자 0 3276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1대 청소년의원> 총회 (1차, 3월)


 


 


1. 일시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13시 ~ 18시


  * 위원단 10시 30분 사전 집합


  * 일반 의원 12시 45분 부터 출석 체크




2. 장소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301호 (건물번호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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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이용시 2호선 건대입구역보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3번출구에 오시는게 더 빠릅니다.








3. 제 11대 청소년 의원 3월 총회 Time-Table 



- 10:30 ~ 12:00 : 운영위원회 및 위원단 총회 사전교육 (위원회 당 1인 이상 필참)


                          * 각 위원회 발표자료(진행상황보고, 입법청원안 등) 취합예정 -> 발표자료 제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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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5 ~ 13:00  출석체크 및 착석


- 13:00               개회

- 13:00 ~ 13:15  총회 일정 및 회의 규칙 안내

- 13:15 ~ 13:20  사무국 진행 상황 보고

- 13:20 ~ 14:20  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 및 입법청원안 심의 1

                          (3개의 위원회 심사보고/입법청원안 제안설명/질의응답/찬반표결)

- 14:20 ~ 14:35  휴회 1

- 14:35 ~ 15:20  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 및 입법청원안 심의 2

                          (2개의 위원회 심사보고/입법청원안 제안설명/질의응답/찬반표결)

- 15:20 ~ 15:35  휴회 2 (캠페인 발표자는 발표 PPT 제출 및 발표준비)

- 15:35 ~ 16:35  대표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 16:35 ~ 16:45  자유발언  (사전 신청 : ~ 3/20, 당일 신청 절대 불가)

- 16:45 ~ 17:30  상임위원회별 회의 및 교류

- 17:30               폐회




                          * 상정된 입법청원안이 없다면 그 시간만큼 입법청원안 작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진행 


4. 준비물 



교복 혹은 정장 등의 깔끔한 차림의 복장, 필기 도구 준비, 문자전송 가능한 휴대폰                                                                                                                                                       


5. 회의 규칙


 


 ​◯ 공식회의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공식회의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한다.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언/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한다.


 ◯ 발언시간은 진행상황보고 15분, 제안설명 5분으로 제한한다. 


 ◯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1분 30초로 제한하며, 재 질의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단, 재질의 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됨.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과반수(출석의원의 1/2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 질문, 지적 등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논할 수 있다.


      * 단, 노트패싱을 이용 할 것


 ◯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장조치한다.


 ◯ 의원은 의장단에게 휴회 요청을 할 수 있다.(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6. 주요 회의용어 



◯ 개회 : 그날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산회 :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 상정 : 의사일정에 포함한 안건을 논의대상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의안 : 법률안, 동의안, 예산안 등 형식을 갖춘 안건


◯ 원안 : 제출된 본래의 의안


◯ 수정안 : 원안에 내용을 변경한 것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 의결 : 안건의 채택여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의 결정은 표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함


◯ 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






7. 신청 방법 (댓글) 



성함,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임명장 요청여부, 3월 23일 총회 참석




    예시) 홍길동, 001005, 정치법제위원회, 010-0000-0000, 임명장 요청합니다, 3월 23일 총회 참석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밀글'로 설정하시면 사무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달 사항>



-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 댓글>을 3월 16일 까지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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