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의원> 6월 총회 참가신청 및 안내 ( 기간연장, ~ 6/2)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1대 청소년의원> 총회 (2차, 6월)
1. 일시
2019년 6월 8일 토요일 14시 ~ 18시
* 일반 의원 13시 30분 부터 출석 체크
2. 장소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04번길 33) ★ 3층 열정룸 ★
3. 제 11대 청소년 의원 6월 총회 Time-Table
13:00~ ㅣ 운영위회의 (의장단, 위원단만 참석)
13:30~14:00ㅣ 출석체크
------------ 총회 14시 정각에 시작--------------
14:00~14:20ㅣ사무국 진행상황 보고
14:20~14:40ㅣ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14:40~15:30ㅣ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15:30~16:20ㅣ상임위원회별 진행상황 보고
16:40~17:50ㅣ입법청원안 상정 및 의결
17:50~18:00ㅣ자유발언 (총회 시작 전에 의장단에게 신청해야 발언 가능)
18:00~ ㅣ폐회
4. 준비물
교복 혹은 정장 등의 깔끔한 차림의 복장, 필기 도구 준비, 문자전송 가능한 휴대폰, 활동 가이드북
5. 회의 규칙
◯ 공식회의에서 존댓말을 사용한다.
◯ 공식회의시간 내에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불허한다.
◯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언/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을 사용해야한다.
◯ 발언시간은 진행상황보고 15분, 제안설명 7분으로 제한한다.
◯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2분 30초로 제한하며, 재 질의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 단, 재질의 시간은 질의시간에 포함됨 / 질의 개수 제한 X
◯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관한 투표는 과반수(출석의원의 1/2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 공식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 질문, 지적 등 모든 사항을 의장단에게 논할 수 있다.
* 단, 노트패싱을 이용 할 것
◯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가 주어지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장조치한다.
◯ 의원은 의장단에게 휴회 요청을 할 수 있다.(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
6. 주요 회의용어
◯ 개회 : 그날의 회의를 여는 것을 말함
◯ 산회 :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함
◯ 상정 : 의사일정에 포함한 안건을 논의대상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의안 : 법률안, 동의안, 예산안 등 형식을 갖춘 안건
◯ 원안 : 제출된 본래의 의안
◯ 수정안 : 원안에 내용을 변경한 것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 의결 : 안건의 채택여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의 결정은 표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함
◯ 부결 :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
7. 신청 방법 (댓글)
성함,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임명장 요청여부, 6월 8일 총회 참석
예시) 홍길동, 001005, 정치법제위원회, 010-0000-0000, 임명장 요청합니다, 6월 8일 총회 참석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밀글'로 설정하시면 사무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명장 요청은 이전 신청기간 이였던 "5월 30일"까지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전달 사항>
-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 댓글>을 6월 3일 까지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