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셧다운제
익명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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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4:29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시행되는 심야게임 규제이다. 그러나 이 게임규제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2.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게임에 본인의 명의로 해야되는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규제를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규제 또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3.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심취해 있는 것인데 현 청소년들은 그정도로 게임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