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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기준에 대한 청소년 대표 집단으로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 주십시오

Ein-Soldaten 4 1140

제목 그대로 입니다.

낙태 위헌 판결 때 주 부처인 여가부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 권김헌영

이번에 의제강간 기준 상향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릏 기대합니다.

4 Comments
Ein-Soldaten Fü… 2022.11.01 18:05  
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거 쓰느라 학교 EBSi 수업 빼먹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내가 복장.두발 규제를 유지시키는 사회 교사들을 가르친다면 모를까,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싶지는 않다.)

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메리 셸리인데, 그의 어머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페미니즘 철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린다. 그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 권력을 가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 스스로에 대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원한다.”
실제로 페미니즘은 현재 여성의 월경, 피임, 낙태, 외모 등에 대해서 타인의 압박에서 자유롭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보면 현대 페미니즘의 모습이 분명해진다. 1990년대의 3차 페미니즘 이후로 페미니즘의 목표는 여성의 권리 신장, 혹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것 따위가 아니라 “여성이 그 어떤 억압도 받지 않는 것”, 즉 여성이 스스로 남이 자신을 뭐라고 볼 지 신경쓰지 않고,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코르셋을 입거나 안 입거나 자신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강남역 10번 출구 살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고한 반-억압주의자들인 페미니스트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진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설마 미성년자의 성적 생활이 불쾌해져라! 라는 주문을 몰래 외우는 사람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제강간 연령 상한 또한 억압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먼저 미성년자들의 연애 관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물론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강제적인 연애 관계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규정은 언제든지 찬성이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성인과의 모든 연애 관계를 불법화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두 번째, 정치적/법적 상황 상 의제강간 형량을 엄청 높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게”(뭐, 법원 시각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인간도 아니니까 당연히 유일한 인간인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하겠지.) 대하는 법원은 앞으로 심각한 성범죄가 일어날 때 최대한 의제강간으로 형량을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아니, 성범죄의 핵심은 동의 없이 성과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여 일종의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한다면 이경은 님이 지적했듯이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강력하게 규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연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임을 뜻하기 때문에 결코 성립할 수 없다.
세 번째, 군무새 이야기가 떠오른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군대 갔다왔다며 자랑을 하는 그 남성들… 그런데 우리 미성년자들도 성인과의 연애 자체에서 보호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물론 성폭력에 대해서 보호되는 것을 원하지만, 성 자체에 대해서 보호되고 싶지는 않다는 뜻이다.

사실 지금 남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난생 처음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 같다. 어제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너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몸도 힘들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러나 심리학은 우울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져본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이 이렇게 말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과거에 밟히고 희생된 얼굴들을 모두 밝힌 후에야 온다고. 또 진보는 그 얼굴들을 더욱 늘리면서 이루어진다고. 이번에도 그러는 과정이겠거니, 또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유지한다."
-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Ein-Soldaten Fü… 2022.11.01 18:06  
위의 긴 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1.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 가해지는 이유 따위는 없다. 폭력은 단순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할 뿐이다.
2.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위계 질서에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즉,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다.
3. 어떤 위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위계 질서가 사람들에게 갖는 구속력을 키워야 한다. 이때 구속당한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가 아니게 되며, 이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나두는 사회는 이 사람을 자신들처럼 진정한 인간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명령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한 인간을 대할 때보다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로봇, 돼지 등을 대할 때 알맞는 태도이다.
→ 즉, 사회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할 때 사회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인간임을 부정하고 Homo Sapiens로 전락시킨다.
4. N번방 사건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정치적 권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이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중요하다.
그런데 의제강간 기준 상향은 청소년의 권리를 약화하고, 그들이 권리를 사용하게 힘들도록 한다. 이럴 경우 문제는 악화될 뿐이다.

왜 미성년자가 "능욕" 당했다고 할 때 미성년자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범죄 사실 그 자체이다. 더 정학히 말하자면, 피해자의 인간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며, 적어도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서 우리는 그 피해자가 2004년 태어났는지 1954년에 태어났는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박상준 2022.11.01 18:06  
이런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하나봅니다. 미성년자가 사리분별할 능력이 없기에 이런 법이 필요한거지요. 그리고 EBS강의도 빼먹으시면서,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시는지  참 웃기네요. 페북에 올린 글은 또 누구의 글인지도 나와있지 않고요. 온라인강의부터 성실히 하시길
박상준 2022.11.01 18:07  
그리고 덧붙이자면 청소년의회는 논평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름 달고 들어오셔서 메뉴얼대로 이름바꾸시지 않은게 기자가 아니신 모양인데 그런건 다른 단체에 가서 하세요. 여성의당 가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