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의원규정
· 제정 : 2003년 6월
· 1차개정 : 2004년 8월
· 2차개정 : 2004년 12월
· 3차개정 : 2005년 1월
· 4차개정 : 2005년 8월5일
· 5차전부개정 : 2007년 2월 2일
· 6차전부개정 : 2009년 2월 4일
· 7차전부개정 : 2009년 6월
· 8차전부개정 : 2009년 8월 13일
· 9차전부개정 : 2010년 6월 20일
· 사무국 부분개정 : 2011년 2월 6일
· 사무국 부분개정 : 2015년 8월 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의회는 청소년 의원, 기자단, 비평단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관리/운영할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의 청소년 의원의 수는 200인 내외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한다.
③ 의장단은 청소년 의원을 대표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거인단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온라인 투표
제3조(규칙제정)
의원과 관련된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회의에서만 가능하며, 재적의원 1/2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 장 의원 임기 및 사퇴
제4조 (의원임기 및 만료)
① 의원의 임기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선서 및 발대식과 동시에 시작한다. 단, 의원총회 기간동안 자격에 의심이 가는 자는 사무국에 의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3개월 의원활동 이후 참석한 의원간담회에서 임명장이 발급된다.
② 의원의 임기는 차기 의원들의 당선자 연수 및 의원 총회 시 만료된다.
제5조 (의원의 사퇴)
의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첫 의장단회의에서 사퇴서를 심의하여야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의장단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사무국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들에게 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연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대한민국의 만 13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만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9조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2개월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차기 의장이 선출되는 전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구성)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서기 1인, 수석대변인 1인으로 구성하며, 수석대변인의 재량에 따라 대변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겸직)
의장단은 위원장 및 위원 등 의회의 어떠한 직책도 겸직하지 아니한다. 의장단 후보자에 출마할 시 무직책으로 특정 위원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또한, 의장단은 청소년의 전국적인 대표를 표방하는 단체의 어떠한 직도 겸할 수 없다. 직을 겸한다면 의장단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불신임)
① 40인 이상의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③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그 회기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의장의 역할)
① 의장은 운영위 회의,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며 의회를 대표한다.
제14조 (부의장의 역할)
①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이 지정한 또는 부의장들이 협의 하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기타 부의장의 업무는 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 (수석대변인과 서기의 역할)
① 수석대변인과 서기는 의회의 대외적인 홍보와 기록을 담당하며 의장단이 선임한다. 또한, 수석대변인의 임기는 수석대변인을 선임한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단은 수석대변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수석대변인이 해임될 경우 새로운 수석대변인을 선임한다.
③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인 의회의 홍보를 위해 여러 명의 대변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기타 수석대변인의 업무는 의장 및 부의장의 지시에 따른다.
④ 서기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의회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위원회의 종류)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또한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운영위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추가할 수 있다.
정치법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학청소년권익위원회 * 통합 - 문화복지경제위원회 (문화방송통신 + 지식경제 + 보건복지)
제17조 (위원회의 배정)
①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의원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로 상임위원회 이동이 가능하다. 추후 기록 및 활동증빙을 위해 사무국에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이며, 해당 위원회의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연임 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와 서기의 역할)
①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회의 소집 및 진행을 돕는다. 서기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맡는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타 간사와 서기의 업무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 (불신임)
각 위원회 위원은 같은 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장단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 재량으로 해당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21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매년 1회씩 집회하며 8월과 1월에 집회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의원 1/10 이상 참석을 준수한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인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지며 안건은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정기회의/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제 9대 청소년 의원 총회(간담회)에 회부되며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제22조 (상임위회의)
① 상임위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집회하며,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1/2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임위회의는 상임위원장이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간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자는 의결내용에 대해 건의할 수 없다.
· 공식적인 상임위회의에 불참하게 된 의원은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위원장 혹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는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며 일반의원과 사무국이 배석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사무국에 회부되어 일반의원들에게 통보 및 합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 징계안 및 제명안은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규칙 제정 및 개정시에는 재적의원 1/2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제 6 장 의원의 징계 및 제명
제24조 (제출)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안을 운
영위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수위)
징계의 수위는 경고와 2개월 이내의 유기정직이며 징계의 근거와 수위는 제안자가 같이 제출하되, 수위는 운영
위회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모든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의원의 4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회의에 제출 할 수 있고 운영위회의에서 통과된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 7 장 자문위원
제2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입법청원안의 소개의원으로 협력하며 상임위원회의 입법청원을 돕는다. 행사와 관련하여 국회장소 대관 및 상장 협조, 강연 등 행사의 공동 주최로 활동할 수 있다.
제28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자문위원은 의원총회와 상임위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의원실에 협의 요청을 시도한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당 최대 3인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은 위촉패를 전달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임기)
모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국회의원 임기에 따라 조정
제 8 장 부칙
① 의원 등록과정에서 서약한 내용을 위반시 사무국의 권한으로 경고 및 제명, 그 외 처벌이 가능하다.
(유언비어, 타의원 비방, 파벌조장, 사이버 폭력, 타조직 구성 등)
② 의회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회법을 준용하거나 통례에 따라 처리한다.
* 상기 규정은 일부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