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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승완 0 2106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 무제한토론은 의원 300명 중 ⅗에 해당하는 180명 이상이 결의해 강제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단일정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어 야권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커져버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필리버스터 종료 결의 가능한 인원을 ⅗인 180명에서 ⅔인 200명으로 늘려주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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