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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문화의 집 보급 활성화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주세요

박종국 0 1912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읍면동에 1개이상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정보, 문화, 예술활동을 청소년들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의 경우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3개뿐이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은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힘들다. 소규모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를 활성한다고 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나 국가와 방자치단체에서는 의지가 없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청소년수련원 체험이 아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방과후에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거주지 근처에 청소년 시설을 유치하여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학교이외에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pc방, 노래방 등 사적 시설뿐이다.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학교 복합시설로 지자체가 설치하면 좋겠다. 부지 구입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가 아닌 청소년 시설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상위권 학생들이야 공부해서 대학가면 된다고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상위권도 아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면서 즐겁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싶다는 욕구는 욕심일까?


법규정에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은 표가 안되니까 후순위인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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