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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하자

전서린 0 2003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왜냐하면 요즘 소년법에 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부산, 인천 사건을 포함해 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 유기징역 밖에 안됩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3년동안 21%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성인들이 징역 20을 받는 죄를 소년범죄는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는 만14세 이상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영아살해, 납치, 유인들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20년 이상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인천사건도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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