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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내진설계 건축법

김은지 0 4107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님이 만연해지고 지진의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비번한 지진과 관련해 건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을 살펴 보자면 크게 총 네 가지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대책은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의 의무대상을 변경하였다. 내진셀계 적용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혹은 연면적 500m2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진설계가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금방 변할 것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내진설계의 적용 기준이 모든 건물에 의무가 되어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건물이 제대로 지진에 대비할까 싶다. 내진설계의 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에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는 만큼 건축 비리와 부실 공사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그 많은 건축물을 하나하나씩 부실 공산는 없나, 비리는 없나 하며 감시할 수도 없다. 이런한 개정안은 내진설계 적용 건물의 수만 늘리겠다는 것이지 제대로 지진에 대비하는 건물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생각되기 힘들다. 


 정말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을 양만 늘리지 말고 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안 중에 지진방재 건축물의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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