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 학생인권조례
곽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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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14:51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 세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 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더 심하게는 침해당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고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충학습도 과목만 학생이 하는 것이지 보충학습을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관하여서는 묻지 않습니다. 다른 항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의 선택권과 개성, 자유가 있는 인간입니다. 부디 학생인권조례가 경북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