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동물학대 처벌강화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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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8:54
동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것이 무섭고, 맞으면 아픕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데 동물을 학대 하는것, 죽이는것을 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3월 22일 개정된 동물 보호법은 학대할시 2년이하의 징역, 2천 만원의 벌금 도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또는무기 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정도로 학대를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또는 3천 만원이상의 벌금 이였으면 좋겠고, 고통스럽게 죽였다면 징역6년이상의징역또는 무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