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
한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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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2:27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
청소년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 큰 죄를 저질러놓고도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더 큰죄를 저질를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는 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피해다녀야 한다. 그러니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