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따른 교칙의 수정 촉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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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1:39
저희가 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6.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성적에 따른 차별(심화반, 자습실 배치), 교칙에 있어서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제도적인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금지는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걷으며, 교복에 대한 교칙 또한 권고되는 사항보다 지나치게 차림새를 규정하고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에는 지나친 교칙, 자유로운 여름철 생활복 등하교,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릴 수 있는 공간 마련, 학생들 인권 존중, 성적에 따른 차별 대우, 미투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