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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공혈견

송시영 0 1973

안녕하세요 공혈견과 헌혈견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학생입니다. 혹시 공혈견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혈견은 피를 필요로 하는 강아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여 2015년에 지적되었지만 아직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의 해결책으로 헌혈견이 있지만 아직 공혈견이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공혈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동물 혈액판매가 인허가 업종으로 등록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5년 CIVIC NEWS에 따르면 2012년 국회에서 반려동물 수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기하였으나 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2호 예외조항 변경입니다. 이 조항은 질병치료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의 체액 채취가 불법이 아니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혈견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혈견도 어찌보면 질병치료를 위한 체액 채취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예외조항의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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