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12시 이후 외출금지법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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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20:35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뉴스나 신문 등 나온 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사고는 12시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다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은 12시 이후로 집에서 못 나가게끔 법을 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