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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이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한 청소년이 직접 본인의 구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때, 청소년 유해약물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청소년들이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제28조 및 제59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보면,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판매자와 업주가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의무를 부여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어른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팔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지 않고, 복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의무를 부여받아 법을 지켜야한다면, 청소년도 청소년의 의무에 합당하도록 법을 준수하고 위법 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나라에서 규제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본인의 행위에 책임이 뒤따름을 인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고등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25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술을 마시고는 돈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주를 신고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훈방조치 되었고, 업주는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근처의 술집 열네곳도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신고당하여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청소년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법적 제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행동 책임법」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갑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타티아나 슈니트코(Tatiana Shnitko) 박사는 “사람 역시 13~19세 청소년기 동안 심한 음주에 노출됐을 경우 뇌 발달이 크게 억제되고, 평생에 걸쳐 지적 능력에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기의 원숭이에게 알코올을 주입한 실험에서 “원숭이 몸무게 1kg 당 1g의 알코올 성분을 1년 간 주입했을 경우 신경세포의 길이가 심한 경우 0.25mm 덜 자라났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뉴런의 성장이 위축된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의 음주가 시상 발달이 위축되고, 폭음이 이어질 경우 감각 기능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시상 기능의 저하로 성인에 이르러서도 알코올에 감각을 의존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복용했을 때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소년을 정말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제재를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고 복용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이며,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제재한다면 청소년의 구입행위가 줄어들 것이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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