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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통한 최저시급의 보장

김환준 0 4181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호받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청년 노동자(15~29세)의 경우 5명중 한 명 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의 경우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15~29)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약 68만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입니다. 청년 노동자 내에서도 근 20%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실태는 어떨까요? 같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5~19세)의 경우 약 60.9%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71.1%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핑계로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임금에 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의해 당장 집계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000건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주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 유린의 해결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가 담당,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보호를 담당하는 등 규제가 산발적이기에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인 부처의 운영(고용노동부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으로 과정이 복잡화되고 홍보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져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연대를 통해 청소년 및 고용주의 보호 및 처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 보호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학교에서의 수강을 의무화한다.


 


  1안의 경우 복잡한 처리 절차로 인해 상담 신청 등을 꺼렸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권 유린을 조장한 고용주의 처벌과 진행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의 단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2안의 경우 두 부처의 연대를 통해서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의 규모를 여성가족부의 측면까지 확장해 의무화한다면 청소년들의 근로 보호 및 소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의무화를 통해 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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