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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위원회 | 통일 후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송우창 0 8356

우리 사회는 통일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의 반북 정책 등으로 남북의 대립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했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남북 정상 회담과 공동성명 등을 함으로써 국민은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융합되는 기대와 소망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지난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후, 더 발전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분리된 남북한이 본래 같은 한 민족으로 공생했던 것을 이해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통일 후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제안한다.


 


정치 분야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별로 나누어 정치공동체 형성 준비를 하고 있다. 남북한은 다른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 체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이념 및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통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변화가 단일경로를 따라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변화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단절적이고 진전 및 후퇴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남북 간 이념적, 정치적 이질화 및 대립을 고려하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남북간 이질성을 줄이고 공동체 정신을 향상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교육 등 정부차원의 정책 뿐 만 아니라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의 힘이란 사회단체 및 정당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상호역할 분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북한의 정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에게 일정한 권력지분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국제적·경제적·사회적 국력 및 위상에 비례하여 권력 배분을 하기보다는 남북 간 권력 배분의 협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남한의 양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 후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남한의 부담을 줄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간 원활한 교류가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교육이 국내거래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과 같은 남한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게 되었을 때 통일 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에는 서로 받아온 교육의 차이와 각 집단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질에 대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에 통일 후 두 집단의 교육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여 두 집단의 차이점을 없애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교육 상태를 확인해볼 때, 현재 북한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인 곳이 많으며, 그 이유로는 북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마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며, 이에 학생들이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에서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편의가 줄어들어 교육비가 있더라도 정작 그 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아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남한과


북한이 보장하는 교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교육적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법으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보장해주는 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남한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의무 교육의 대상이 되어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여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사들 소득을 보장해주는 법을 제정하여 교사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수가 늘어나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늘어나는 그 수만큼 차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 북한이 쓰고 있는 언어는 한국어로 똑같지만, 서로가 쓰고 있는 단어는 다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통일 후 소통을 할 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사람들에게는 남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여 통일 후 불편함이 없도록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메꾸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 분야


외교 분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후, 서로 통일을 하기 위해 발생한 돈이 약 950조 원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한 독일을 롤모델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북한과 통일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른바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더 넓고 더 많은 나라와 무역이나 우리나라의 기술을 널리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일 직후 남한과 북한의 산업구조와 사회 양극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남한의 기술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과 같은 자원 등을 확보하여 북한의 산업을 육성하여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현재 삼팔선 부분의 빈 곳 이른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는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관광명소로 만들어 산업육성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까지 그 다른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이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관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문화적 측면이다. 본래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같은 민족으로써 같은 언어, 음식, 예술 등을 공유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계절마다 기념일이나 조국의 나라 축제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체험함으로써 국민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편견들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문화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K-POP과 같은 아이돌의 나라로써 북한의 문화를 적용해 북한의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재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언어 또한 남한 사람들의 표준화를 읽히도록 북한의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북한의 교육체제는 본래 김정일 전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을 본받는다는 ‘왕’이라는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평화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남한의 교육제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행정 분야


북한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현재의 제도를 확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별행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다양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첫째, 북한지역의 법질서를 안정화해야 한다. 남북한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질서와 법문화에서도 큰 차이로 있다. 남북한의 법체계와 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법 질서와 민사법질서를 구분하여 그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법의 효력을 과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와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북한지역의 경제재건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균형적인 국토개발과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지역의 경제는 물론 통일국가의 경제는 매우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를 통한 재건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기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와 투자 및 개발과 관련된


법령 등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지역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일시적이고 전면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관점에서도 사회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 대해 단기적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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