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제명에 대한 법률 건의
000
0
5573
2020.07.21 19:25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기자라면 본인의 주관및 자료를 종합해 기사를 작성해야합니다. 정식 기자는 아니기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남의 기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일부 기자님들은 노력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런 불법적 행태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청소년의회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기사를 베끼거나 7줄 이상 인용하는 기자는 영구제명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