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미성년자 술집 출입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최근 5월 27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어느 한 술집이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즘 미성년자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술집을 골라 찾아가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집을 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만약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 된다면 그 점주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벌금형과 함께 1차 2개월 영업 정지 2차 3개월 영업 정지 3차 영업소폐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술집을 출입했던 미성년자는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몇몇 미성년자들은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알고 법을 악용에 영업소를 폐쇄 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분증검사는 기계로 하는 곳도 있지만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들이 더 많아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에선 오로지 신분증과 인상착의를 보고 검사를 하는 방법 없습니다. 요즘 성인과 비교해도 별 다를바가 없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게되면 점주는 성인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술집 출입은 상당히 쉽습니다. 막상 처벌 받아야하는 쪽은 술집을 출입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처벌과 책임은 오로지 점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들에게도 잘못이지만 자신의 성숙한 외모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 출입을 한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게 처벌을 하는 법이 생겨야 하며 점주들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