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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교육감 투표권 확대

김민준 0 3632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만 18세 또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국정농단 이후 만 18세 투표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시행하지 않는 건가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 투표권 확대


 


만약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교육감 선거만큼은 투표권을 학생들에게 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 만 16세 투표권 보장을 제안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과 학생들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제는 조금 교육과 거리가 먼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등 성인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진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자신의 교육과 관련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신중하게 투표할 것입니다. 부디 교육감 선거 만큼은 만 16세 투표권 보장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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