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선거권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어주세요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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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9:45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권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면 좋겠다라 생각합니다. 평소 주위에 귀중한 선거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특수한 상황 제외)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또 성인들 조차도 뿌리깊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당에 속해있는 사람이나 물타기를 하여 선거권을 날리는 경우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성인을 제외한 19세의 학생들은 수능준비&공부로 선거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이 자체에서 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대를 선정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중학생까지의 연령들은 생각을 거듭할 수 있는 시간도 적었으며 또 덜성숙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법을 ‘17세이상’으로 개정하고 싶습니다. 이로인해 청소년들도 고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되었다는 의무감으로 더욱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저는 이를 근거로 선거권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