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춰주세요.
ㄱ.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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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42
소년번 제2조에 따르면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을 가리키는데, 만15세(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를 거쳐 성인과 같은 성숙한 면을 지니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옳고 그른것이 뭔지 알 수 있는 나이이므로 성인과 같은 성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벌으루감행하는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15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똑같은 체벌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