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학생인권관련법률
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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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36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정규교과 이외 교율활동의 자유, 복장ㆍ두발의 개성 존중,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