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자전거에 전조등(헤드라이트) 필수 장착
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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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25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6개 항목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조등(헤드라이트) 장착이 필수인데 그에 반면 자전거는 전조등 장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조등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핸들 또는 헬멧에 부착하여 야간 주행시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라이트입니다. 시내 주행시에는 가로등이 많아 큰 역할을 못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골목길등 어두운 길을 주행할땐 필수입니다. 자전거 전조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전조등을 장착하지 않아 이런 저런 다양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자전거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