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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화

김서연 0 4763

학교폭력이 2013년 이후로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이후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는 출석정지, 퇴학 등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으며,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진행한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10명 중 처음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답한 사람은 4명이였다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고 인터넷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처벌받지 않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도 학교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더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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