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인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배경]
학교의 학업중심교육, 학생소외 현상, 학교폭력 증가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비행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이 입시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교내 수업 및 활동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내활동 참여 확산,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청소년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1. 최근 청소년 트렌드와의 거리감에 따른 친청소년법으로의 개정 필요
2. 현행 인성교육진흥법 상 인성 핵심가치 덕목에 있어 청소년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됨에 따라, 적극적 주체로서의 조문 수정 필요
3. 인성관련 프로그램의 모호성
4.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청소년의 주요문제 발생 원인이 청소년의 인성에 기반 됨에 따라, 청소년현장을 고려한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 제고
5. 현행 인성교육진흥법 상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어 적용범위 수정 필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방향성]
1) 인성의 정의 구체화
① 현대적 가치관 반영: 국민을 수동적 주체로 보는 전근대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제1조).
② 가치관의 순서 변경: 종전의 법에서 제시된 가치와 덕목 순서를 변경하여 개인적인 가치와 덕목 다음에 타인과 및 공동체와 관련된 가치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법의 목적과 인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조).
2)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보장
청소년 지원 기관 내용 추가: 학교 밖 청소년도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기관에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 지원 기관’도 포함하였습니다(제2조, 제4조, 제7조, 제10조의 2,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2, 제18조의2 )
3)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① 인성교육전담교사 배치(제11조의2): 일회적인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교사의 업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인성교육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태조사 (제6조 제5항, 제6항, 제22조) :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학교의 장에게도 반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③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의무화 (제10조3항, 제18조, 제22조) :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거리청소년인권보호 활동가(김기범, 김다은, 김진수, 김채현, 김혜정, 송수임, 양지연, 이소영, 이재홍, 전민영, 정희수, 조수아, 한성현, 한우림, 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