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건물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 의무화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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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20:58
며칠 전 S대학교에서 60대 남자가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화장실 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눌러 다른 학생들이 남성을 제압하여 범죄를 예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골목길 및 공공건물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행 및 성추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 곳곳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물에는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