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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 활동하는 서울시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가로X세로> 법안제안팀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기존의 법률 내용을 일부 참고하되, 청소년의 관점에서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아이디어들을 법률 용어로 구체화했습니다.


 


저희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립준비청소년 개념 도입 △자립준비청소년 등록제도 및 숙려프로그램 도입(제13조, 제14조) △자립 준비를 위한 근로 지원 책임 명시 및 대안적 근로 동의 제도 도입(제22조, 제23조) △주거생활 보장 책임 명시 및 주거지원의 탈시설화(제27조~제30조) △자립 준비교육(제21조)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정 회복적 지원(제40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안 작성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소년 권리보장과 친권과의 조화, 제도의 악용 및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서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 흔적은 △자립준비청소년 등록하기 전 자립 준비 숙려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것 △근로 동의의 신청 주체를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지원센터장에게 보호 및 보고의무를 부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가 발간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국회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노력에 저희의 법률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안제안서와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거리청소년인권보호 활동가(김문선, 김채은, 김희원, 박성혜, 박주인, 송채현, 오지민, 윤미영, 이지원, 정다은, 정주은, 허수정, 허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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