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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건강보험제도 개편 정책제안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이 한 문장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건강’에 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건강이 곧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진정으로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다면 “건보료 또 오른다는데 내 보험료는?…이달부터 건보료 새 기준 적용”,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과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제안서는 ①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②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그 핵심 목표로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보다 건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책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지만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간다는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민 인식 수준과 법률의 수준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 수준은 낮으나 법률은 화려하다면 그 법률은 진가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의식, 이것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신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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