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 장기화
박한울
0
4592
2017.07.12 01:00
저는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한울입니다.
현재 청소년 쉼터 이용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 보면 가출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이용기간이 만료 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출 청소년들은 다시 외부로 내몰리게 되고 안전사고와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가능하게 하면
그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을 장기화 하여 자신이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정도까지 입소를 가능하게 하고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경우는 퇴소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