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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의약품 세부사항 명시 및 부작용 의무 통보

박규원 0 3320

현재 의약품에 대해 명시하도록 총리령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규정되어있는 사항은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적 용도 등이다. 임상실험에 관한 항목은 그저 약품으로 제조가능한지 여부만 명시되어있고, 임상실험을 비롯한 각종 실험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험, 원료 등 약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률 제정을 건의한다.



또 의약품의 부작용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도 일부 경우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작용 피해의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률도 명시되어 있다. 약을 살 때 들어있는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혀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약을 구매할 때, 약사가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증세에 맞는 부작용을 설명해주는 법률 제안 또한 건의하고 싶다.



만약 이 법이 실현된다면, 약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여 결국은 의약품에 대한 활발한 이용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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