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안 강화
이 정책은 2009년 식품 의약품 안전청이 마련했는데, 식사 대용 어린이 기호음식의 경우 나트륨 기준은 600mg을 유지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탕면류 및 국수에 대해서는 나트륨 함량을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예외적으로 1000mg으로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시) 학교매점에서의 컵라면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안’의 궁정적인 면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취시킨다.’ 는 점이다. 예로들어, 나트륨이 평균 1700mg이어서 과다 섭취를 유발하는 라면이 매점에서 사라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먹는 빈도수가 늘어났다. 따라서 학생의 영양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학생들이 많은 것처럼 아직 정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점,
학교매점을 금지하더라도 근처 상점은 컵라면등을 계속 팔아 근처 상점이 이익을 보는 점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있다.
또한 개선대안을 제안해 보자면,
정부에서는 소비자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끔 해야한다.
또한 기업이 상품(ex 라면) 나트륨을 줄이는 식품 개발을 해 블루오션을 뚫게끔 장려해야한다.
학교 근처에 구역이 없도록 규제를 엄히해 효력을 높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완화된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외국사례처럼 규제를 점점 확대해야 한다.
<준안 첨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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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제공기준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제공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