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동물을 괴롭히는사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곽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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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22:56
동물을 괴롭힐때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자신의 반려견, 반려묘를 유기한다거나 밥을 주지않고 굶게하거나 잔인한방법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곳에서 죽이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감정이 있는 동물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은 1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을 괴롭혔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