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강화
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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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23:03
폐기물관리법 제7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등 시설의 관리자나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또는 설지외의 곳에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사람들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 이런 법을 강화시켜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 중대한 처벌을 내렸으면 사람들이 하는 무단투기를 어느정도 막을수있고 좋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