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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

김시영 0 3878

안녕하세요,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자  법과 인권동아리 JUSTICE , 인권캠페인 동아리 Justitia 부장 김시영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나이 어린 연소근로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듸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급 이외에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연장 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50%의  가산수당 역시 잘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희롱,  폭언 등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청소년들은 업주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수백,수천 건이 접수되지만 실제로 사법처리 되는 사례는 1년에 1, 2건에 그칩니다.


사법처리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고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률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고용에 관한 감독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는 15세에서 18세의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일 최대 7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청소년의 주 5일제 노동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35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 조사하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임금체불, 폭언, 노동시간 비 준수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도 학생의 편이 아닙니다. 현재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규정한 정확한 법이 없습니다 . 또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미체결한 경우도 상당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현장실습으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목숨을 끊은 학생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학생들의 권리와  현장실습 내용을 법제화하여 보호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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