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박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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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44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음주운전 처벌 강화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 조항을 들어보면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론 감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살인미수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